글쓴이 김응천 2020년 04월 13

안녕하세요

입찰을 하다 보면 가격이나 금액에 대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라인을 알게되면 아주 쉽습니다.

수요기관에서 일반적인 조달 절차를 보면

  • 해당 품목을 조달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합니다.
  • 예산의 범위에서 가격 조사를 시행합니다. 여러군데서 견적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합니다.(이것은 조달 담당자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추정금액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조사된 내용에 기초해서 계약 담당자가 기초금액을 산정합니다. 산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가격을 적당하게 조정하는 겁니다(왜 하냐하면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합니다. 복수예가 산출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입찰자들이 선택한 번호표를 많이 선택한 순서로 4개를 선택하여 해당 번호에 배정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는데 이것이 예정가격입니다.
  •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해서 제한 최저가를 산출합니다.
  • 제한최저가 보다 큰 입찰가격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1순위 낙찰로 결정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