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이 해당되며,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승합차도 포함됨.
구분
공고명
추정가격 기초금액
업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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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마감 투찰마감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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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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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40230-00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 문화체험형 이동버스 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