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물품분류 >> 의료용기기 >> 간병,간호제품및용품 >> 온냉요법제품 >> 의료용증기욕조 현재 진행중 공고수: 0

인체에 가열된 증기를 공급하는 통이 있는 기구로서 국부적인 혈액 순환의 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기스팀사우나기기는 제외함.【식약청분류:A16120.01 의료용증기욕조】

해당 물품에 대한 공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