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김응천 2015년 10월 19
지금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입찰 방식은
최저가 입찰과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입찰 방식은 응찰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필연적으로 원가 이하로 응찰하는 덤핑 입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수십억 짜리 공사가
단돈 1원에 낙찰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정부패와 담합,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저가 입찰방식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서 공사의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즉 낙찰하한율 이하의 응찰가를 덤핑입찰로 판정하여 무효화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응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낙찰하한율을 알아내려고 하겠지요.
즉 비리와 부정부패의 여지가 있는 입찰방식이지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 현재의 나라장터 입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