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김응천 2019년 08월 18

8번 글을 쓰고 난 뒤로 벌써 4년이 훌쩍 지났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네이년 처럼 컨텐츠는 전혀 없고 광고만 있는 검색사이트에서는 저희 사이트가 아직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많이 사악해졌긴 하지만 그래도 컨텐츠를 우선하는 구글에서는 제 글에 많은 트래픽을 몰아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의 감사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누군가의 관심을 먹고사는 것이므로,

이제 저도 다시 보니 여러분들의 호응에 비해서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이 너무 길었네요.

1순위 금액이란 무엇인가?

최저하한가 보다는 크거나 같고 2순위 금액보다는 작은 투찰가를 말합니다.

내가 1순위 금액으로 투찰하기 위한 action은 무엇인가?

내 투찰가를 최저하한가와 현재의 1순위 금액의 사이에 집어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입찰자들의 투찰은 투찰가능 기간에 개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찰시에 투찰가가 관찰되므로 동시투찰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순위가 되었다는 것은 내 투찰가 바로 앞에 최저하한가가 있고,

내 투찰가와 최저하한가 사이에는 아무도 투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될까요?

앞의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저하한가는 입찰자들의 복수예가 번호표 선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1순위 낙찰은 입찰자들의 인기투표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이 인기투표 1위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순위 결정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자들이 자신의 투찰가를 결정하고, 번호표 선택을 해서 투찰을 마친다.
  • 예정가격을 결정짓는 복수예비가격 4개가 선택된다(가장 많이 선택 받은 번호 상위 4개)
  • 복수예가 4개의 평균값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최저하한율을 곱해 최저하한가를 결정한다.
  • 최저하한가 보다 적은 투찰은 낙찰하한가 미만 입찰(낙미) 실격 처리한다.
  • 최저하한가 보다 같거나 큰 투찰가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적은 금액부터 순위를 부여한다.

1순위 결정과정을 숙고해 보시면,

낙찰이란 것은 입찰자들이 투찰가격을 써내 놓고서

내 바로 앞에 최저하한가가 낙점되기만을 목욕제계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바로 앞에 낙찰하한가가 떨어지도록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당연히 내 앞의 공간이 넓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입찰자가 1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죠.

사정률 범위가 97.5 ~ 102.5라고 할 때, 예정가격은 이 구간의 한 점입니다.

만일 내가 97.5의 사정률로 투찰한다면 낙찰확률은 0이 될 것이고,

내가 102.5의 사정률로 투찰한다면 낙찰확률은 1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직관적 감이 오셨나요?